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순천시 B 건물 203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인 ‘C ’으로 만난 성매매 여성인 D( 여, 33세 )에게 15만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피고인의 친구인 E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순천시 F에 있는 G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E 과 위 D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대금 15만원 중 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8. 경까지 스마트 폰 채팅 앱인 ‘H’ 과 ‘C ’으로 성 매수 남성들을 물색하여 위 D와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같은 법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