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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2. 06:40 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성서 초교 앞 횡단보도 부근을 범 내 골 쪽에서 문현동 방향으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당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84세) 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8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입 ㆍ 퇴원 확인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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