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고정28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7. 12:35 경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41길 34 앞 등 현 초교 사거리 교차로를 등 현 초교 방면에서 등 촌 진로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각 방면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를 전 동 휠체어를 탄 채 횡단하던 피해자 D( 남, 62세) 의 전동 휠체어 전면 부를 차량 운전석 문짝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통증과 부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