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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8고정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05:00 경 안산시 단원 구 원곡동에 있는 원선 파출소 사거리 부근 노상을 원곡 로타리 방향에서 라성 호텔 방향으로 편도 2 차로의 2 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와 보행자 신호기도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신호에 따라 교차로로 진입해야 하며,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보행자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통해 횡단 중이 던 피해자 C(39 세 )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좌상 등으로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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