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신흥로 222 의정부 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보훈회관 사거리 방면에서 신세계 백화점 주차장 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다
CGV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 교차로로서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75 세 )를 피고 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