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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7. 22:28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신 제주 오피스텔 쪽에서 아이 웰 썬 랜드 호텔 쪽으로 좌회전하려 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 행함으로써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D 편의점 앞에서 아이 웰 썬 랜드 호텔 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15세) 을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박리 및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관련 사진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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