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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4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 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10. 22. 18:58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중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성서도 서관 쪽에서 성서 우방아파트 후문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 여, 76세 )를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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