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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01 2018고단16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심야시간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어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 16. 23:00 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554번 길 33 다 대중학교 옆 골목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매그 너스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파인 드라이브 내 비게 이 션 1대, 컵 홀더에 보관 중인 현금 20,000원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7. 1. 25. 04:00 경 부산 강서구 명지 오션 시티 6로 2, 호산나 교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BMW 320d)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조수석에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노트북( 맥 북 에어) 1대,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내 비 게이 션 1대 등 합계 1,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 5. 일자 불상 21:00 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포스 코건설 모델하우스 인근 공영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인 번호 불상의 K5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간 다음 트렁크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불상의 아이 스테이션 내 비게 이 션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7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맥 북에 어 노트북, 피해자 C 확인 및 피해 진술 경위),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노트 북( 맥 북에 어), 내 비게 이 션( 아이 스테이션) 절취 현장 확인], 수사보고( 파인 드라이버 내 비게 이 션 피해자 B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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