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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8 2019고단240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06』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19. 03:20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지하 4층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B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미화 500달러, 서류 등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03:24경 시정되지 않은 위 피해자의 E BMW 승용차의 문을 열고 컵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6. 19. 03:32경부터 같은 날 03:54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F의 G BMW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목도리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승용차 스마트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7. 8. 01:47경 서울 성동구 I아파트 J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H의 K K9 승용차의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70,000원 상당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7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합계 4,040,7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2019고단2513』 피고인은 2018. 7. 28. 03:00경 성남시 수정구 L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합석하게 된 피해자 M(21세), N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N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술자리를 빠져나가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 너 거기 안서.”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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