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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2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털장갑 1벌( 증제 5호) 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21』

1. 2016. 12.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허 준로 224 가양 9 단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네비게이션 1개와 네비게이션 부속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4. 13. 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13. 23:30 경 서울 강서구 허 준로 209 가양 7 단지 아파트 107 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아 벨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차량 보조 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4. 25. 경 절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5. 02:44 경 서울 강서구 허 준로 175 가양 6 단지 아파트 607 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NF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 안에 놓여 있던 차량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NF 소나타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서울 강북구 수유 역을 거쳐 서울 강서구 증 미역까지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1대 및 그 안에 놓여 있던 현금 5,000 원 및 시기 미상의 차량 스마트 키를 1개를 절취하고 승용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4. 2017. 5. 2. 경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5. 2. 00:20 경 서울 강서구 허 준로 209 가양 7 단지 아파트 104 동 앞 주차장에서, 차량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리면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H 소유의 I 토스카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K 어코드 승용차, 피해자 L 소유의 M 레이 승용차, 피해자 N 소유의 O 소나타 승용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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