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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7 2014구합3151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0. 2. ~ 2012. 1. 30. 및 2012. 2. 1. ~ 2012. 2. 14.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였는데, 2014. 3. 10. 피고에게 ‘2010. 3. 5. 유방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연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내과 자문의 심사를 거쳐 2014. 4. 7.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질병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애연급수급권 미해당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수급권 미해당 통지서 장애발생경위서상 2010. 3. 5. ~ 2011. 11. 23. 유방암 초진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유방암의 진단근거 확인되지 않고, 제출된 자료상 2014. 1. 조직검사상 유방암 처음 확인되어 초진일은 2014. 1. 21.로 사료되며, 유방암의 특징, 2012. 2. 15. 자격상실 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실 후 발생임

다. 원고는 2014. 5. 13. 보건복지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사청구는 2014. 8. 29.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3. 5. 및 2011. 11. 23. 가슴 통증을 느껴 한약을 먹은 적이 있는 점, 2014. 1. 27. 종양 크기가 5cm 이고 우측 겨드랑이에 암이 전이된 상태라고 하여 유방암 3기 진단을 받은 것을 감안할 때 원고의 유방암 발병시기는 진단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3년 내지 4년 전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병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질병이 자격상실 후 발병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장애연금수급자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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