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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9.11 2015누21612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2014. 3. 10. 피고에게 ‘2010. 3. 5. 유방암(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연금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질병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애연급수급권 미해당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를 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질병의 초진일이 2014. 1. 21.임에 비추어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2012. 2. 15. 이후에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이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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