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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1 2014구합20775
장해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1993. 4. 2. 및 1995. 7. 1.~2008. 7. 28. 국민연금에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였는데, 그 후 2013. 10. 11. 피고에게 ‘2008. 1. 7. 뇌경색(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연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수급권 미해당 통지서 (갑 제1호증) 귀하의 진료기록 및 기타 심사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08. 1. 기록상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기록 외에 없는 점, 2010. 7. 8. 촬영한 뇌영상의학판독소견서상 다발성 뇌경색 등이 확인되어 이후 진료 받은 점, 2011. 12. 기록상 ‘일상생활수행능력저하, 보행장애, 엉뚱한 행동 등의 증상이 작년 3~4월경 시작하여 올해 들어 심해짐’으로 기재된 점, 가입이력(1988. 1. 1.~1993. 4. 2., 1995. 7. 1.~2008. 7. 28.) 등을 고려할 때 자격상실 후 발생임을 안내해드립니다.

나. 피고는 신경과 자문의 심사를 거쳐 2013. 11. 11.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질병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애연급수급권 미해당 통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장애연금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질병이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해야 하는데, 원고가 2012. 11. 23. 칠곡경북대학교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에는 ‘수년 전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억력 장애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자의적으로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2008. 1.경 기록상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 밖에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사건 질병이 자격상실 후 발병한 것으로 보아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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