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부터 2014. 12. 31.까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1. 8.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갑작스런 좌측수족의 불완전마비를 이유로 중대뇌동맥 경색 및 대뇌부종으로 진단받고 두개골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 좌측 편마비 증세가 남게 되어 2015. 10. 1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다. 원고는 2016. 6.경 피고에게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장애원인 상병으로 장애연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7. 12.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수급권 미해당 통지서(갑 제1호증) 초진일은 2015. 1. 8. 내원 당일 좌측 위약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시행한 뇌영상 검사결과 뇌경색이 확인된 것으로 기재된 점, 치료경과 등을 고려하여 2015. 1. 8.로 인정되는 점, 가입이력(2015. 1. 1. 자격상실), 치료내역 등을 고려할 때 자격상실 후 발생입니다.
따라서 장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6. 23.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좌측 경동맥 분지부 플라그가 있음이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2014. 7. 18. 고콜레스테롤혈증으로 진단받아 아스피린장용정을 처방받았으며, 2014. 9. 22. 고지혈증으로 진단받아 아스피린장용정 및 크레첵정을 처방받았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인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이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