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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4구단3383
장애연금수급권미해당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0. 4. 회사에 입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자격을 취득하였는데 2012. 3. 3. 강남성모병원에서 양안에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아 2012. 3. 14. 피고에게 장애연금 지급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2. 4. 18.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이미 망맥색소변성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 2012구단3839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의 상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취지는 원고가 국민연금 가입자자격을 취득한 이후인 2006. 4. 29.경 시력저하 및 시야협착이 급격히 진행되었고, 원고도 이 무렵에야 망맥색소변성증이 발병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당해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결국 피고의 위 장애연금수급권 미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에 따라 2014. 7. 17. 원고에 대하여 장애연금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장애등급에 관하여는 원고가 초진일인 2006. 4. 29.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07. 10. 30. 기준으로 두 눈의 시력이 0.3 이하로 감퇴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 4. 29.부터 2012. 3. 13.까지는 장애등급기준에 미달한다고 하고, 다만 원고가 장애연금을 청구한 2012. 3. 14. 이후에 대해서만 장애등급 1급 1호의 양안 모두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된 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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