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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6 2017구합92
장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연금 심사청구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12. 4.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로서, 2016. 3. 18.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으로 인해 원고의 두 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되는 장애(이하 ’이 사건 장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애연금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6. 4. 22. 원고에게 ’원고 병적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질병은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 전(1983. 11. 28.)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연금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2006. 5. 23.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에 원고의 두 눈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검사되었으므로, 이 사건 질병의 초진일은 위 2006. 5. 23.이고, 장애연금 일시보상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인 “경과일”(이하 ’이 사건 경과일‘이라 한다)은 구 국민연금법(2007. 7. 23. 법률 제854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6조 제2항 등에 따라 위 초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5. 24.이며, 위 경과일 및 원고의 장애연금신청일(2016. 3. 18.) 현재 원고의 장애등급은 4급이다.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제71조에 따라 이 사건 경과일인 2008. 5. 24.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2008. 6.부터 2013. 12.까지 67개월 동안 매월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400을 12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되는데, 그 중 2008. 6.부터 2011. 2.까지 지급이 간주된 부분은 원고의 지급청구일 2016. 3. 18. 현재 소멸시효(5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장애연금 일시보상금은 2011. 3.부터 2013. 12.까지 지급이 간주된 부분의 합계액 7,673,060원이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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