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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30 2016고단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악 트로스 트랙터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4. 10:50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삼척시 근덕면 용화 리에 있는 7호 국도 삼척시 쪽에서 울진군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도로에 눈이 내려 쌓여 있었으므로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1 차로에 사고로 정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때마침 오른쪽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 C(37 세 )를 위 트랙터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1:30 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삼척 의료원에서 후송 치료 중이 던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금고 4월 - 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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