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삼척시 근덕면 광태 리 삼척- 포항간 광태 1 터널 철도건설 공사현장 인근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도양기업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그물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2. 21:00 경 삼척시 근덕면 하 맹방 리 삼척- 포항 간 맹방 2 터널 철도건설 공사현장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도양기업이 관리하는 컨테이너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호스 10m 상당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1. 피의 자 차량 사진 등, 호스, 스프링클러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주변 CCTV 확인 및 용의 차량 특정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5회에 이르는 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