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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8.21 2018고단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우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0:10 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의 편도 3개 차로 중 2 차로에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수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으로 전방에 신호수인 피해자 E(74 세) 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랙터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트랙터의 하부 구조물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1. 21:23 경 서울 중구 을지로 245에 있는 국립 중앙 의료원에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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