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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30 2017고단6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9. 15:30 경 삼척시 근덕면 용화 리에 있는 용화 레일 바이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근덕면 용화 리에 있는 용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관련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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