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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8.08 2017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14: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삼척시 근덕면 용화 리에 있는 행복한 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화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운전거리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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