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9 2015고단13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 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30. 20:48 경 삼척시 D 주택 앞 도로를 E 쪽에서 마 교리 마을회관 쪽을 향하여 62.9km /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도로로 제한 속도가 40km /h 지점이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22.9Km /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85 세) 의 몸 왼쪽 부위를 위 승합자동차 왼쪽 전조등 부분으로 들이 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 경 강원도 삼척 의료원에서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기흉 등으로 심 폐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관련 사진, 사망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전과 및 실형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 한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