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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3 2016고정6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새마을금고 감사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새마을금고에서 상무로 재직하다

2015. 7.경 해고를 당한 뒤 위 새마을금고 앞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16:00경 위 새마을금고 앞에서 1인 시위를 마치고 시위용품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3일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며 충고를 한 뒤 새마을금고 계단 좌측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가는데 피해자가 따라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이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 CCTV의 영상이 증인의 진술내용에 부합하여 증인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폭행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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