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피해자 모임(속칭 ‘C’) 소속 회원이고, 피해자 D, E은 위 B교회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6:2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5-1에 있는 WMC빌딩 후문 앞 노상에서, “대한민국 사이비 빅3 구원파, B 교회, 신천지를 조심하라”고 기재된 피켓을 세워두고 시위하던 중, 사전 옥외집회 신고를 마친 피해자들이 '환경정화 캠페인 및 교회 바로 알리기 운동'이라는 주제로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다가오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고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들에게 "원래 사이비들이 이래 원래. (중략) 이 사이비들 웃기네 진짜 이 사이비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추가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1인 시위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 사건 모욕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피고인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는 종교적 토론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정당행위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일반적인 표현 및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비교하여 종교의 자유로서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