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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6 2016가단62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와 같이 울산 동구 C 소재 D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였던 피고는 원고를 음해하기 위하여, 2016. 2. 26.부터 같은 해

5. 4.경까지 위 새마을금고가 매수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매도인측으로부터 중개인인 E이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돌려받아 그 일부를 당시 이사장인 원고가 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새마을금고 대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대형 팻말을 목에 걸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신문기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인터넷 신문에 게재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및 결론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리베이트 등의 명목으로 원고가 받았다는 주장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는 갑 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새마을금고 대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1인 시위를 하고 기자와 통화를 한 행위는 위 새마을금고의 투명한 운영과 관련하여 새마을금고 대의원 및 이사장 입후보자로서 새마을금고 회원들을 비롯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드러난 객관적인 의혹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행위로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이 법원 2016고정1052, 2017고정504(병합) 명예훼손 등 사건에서 2018. 6. 21.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 판결은 2018. 6. 15.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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