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를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은 2011. 12. 17. 14:30경 서울 종로구 J 앞에서 피해자 K(법명 L, 54세)이 “MN 총무원장 산문출송하고 구속 수사하라”, “승랍 도둑, 가짜 이력” 등의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고 각 특수코팅 되어 있는 시위용품 2장의 상단과 하단 각 모서리 부분을 끈으로 묶어 상체의 앞뒤로 연결시킨 상태(소위 샌드위치 피켓이라 함)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해당 시위용품을 탈착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위 시위용품을 붙잡고 강제로 뜯어내면서 피해자에게 갑작스런 물리력을 가하여 폭행하고, 피해자가 제작단가 4만원을 주고 만든 위 시위용품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뜯어 폐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 A은 2012. 4. 23. 22:00경부터 같은 달 24. 02:00경까지 O, P, Q, R, S, 피고인 B와 함께 전남 장성군 T호텔 301호에서 판돈 명목으로 3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1회 약 5만 원에서 40만 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불상의 횟수에 걸쳐 속칭 ‘세븐오디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B는 2012. 4.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9:00경까지 R, S, O, P, Q, 피고인 A과 함께 위 호텔 301호에서 판돈 명목으로 70만 원 상당을 소지하고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속칭 ‘세븐오디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U 측이 2012. 4. 24. 거행되는 ‘U 방장 V스님 49재 추모법회’에 참석하러 오는 승려들의 숙소 마련을 위해 위 T호텔을 예약하면서 위 호텔 스위트룸 301, 401호를 원로스님들의 투숙 명목으로 빌리면 2012. 4. 23. 저녁 무렵 위 스위트룸에서 현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