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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노157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용문동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기에 피해자의 옷깃을 잠시 잡았다가 놓은 적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1인 시위를 방해하기에 이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30분 이상 끌고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폭행이 30분 이상 지속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목덜미를 잡고 끌었다는 점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도 있다. 2) 피고인도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쪽 옷깃을 붙잡는 등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E은 원심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은 채 끌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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