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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3고단89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9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00여명을 고용하여 F 등 전국 약 200여개의 사업장에서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1. 6.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2. 9. 1.까지 김해공항 G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321,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81명의 퇴직금 합계 1,450,039,5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등 19명의 임금 합계 1,899,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236』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빌딩 8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00여명을 고용하여 F 등 전국 약 200여개의 사업장에서 경비용역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2. 10. 31.까지 F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127,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42명의 퇴직금 합계 1,566,461,87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범죄일람표 순번 35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K의 임금 1,779,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291』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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