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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1 2020고단299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전자통신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1월 임금 758,609원, 12월 임금 758,609원 등 임금 합계 39,572,512원 및 연차수당 1,9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79,340,9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20. 3.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7,053,2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1. 7. 11.부터 2020. 3.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42,279,0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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