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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9.18 2014고단6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18. 22: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삽다리 사거리를 교하중심상가 방면에서 심학산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눈이 많이 쌓인 사거리 중 왕복 1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876,47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여 약 200m를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삽다리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가 운전하는 F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31,309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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