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20. 4. 15. 12:32경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2020. 4. 15. 12: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고등학교’ 방면에서 ‘배산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9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개인택시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56,171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개인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2020. 4. 15. 12:40경 교통사고 관련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2:40경 익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J아파트’ 방면에서 ‘K초등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L(여, 58세)가 운전하는 M K5 승용차가 진행중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