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5:1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명지로 90에 있는 가복할인매장 앞 편도 1차로 길을 봉곡동 쪽에서 명서중학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35,448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현장등 촬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에 정한 형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