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ㆍ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8. 04: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11 박대감 음식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후방 5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9,998원이 들 정도로 위 K5 택시를 손괴하고,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2,472,116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8. 04:5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11에 있는 ‘박대감’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05:20경 서울 송파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