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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6 2009고합27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2. 4.경 대구 북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사무실에서, 위 D에게 “원단업계에 신용이 있는 F 회사로부터 원단 납품을 의뢰받았으니 원단을 공급해 주면 우선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F 회사에 원단을 납품하여 대금을 받는 즉시 발행한 약속어음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단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속칭 딱지어음 등으로 결제를 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D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2. 6. 30.경 시가 199,231,340원 상당인 원단 26,274야드, 같은 해

7. 31.경 시가 424,143,720원 상당인 원단 32,956야드, 같은 해

8. 31.경 시가 502,457,670원 상당인 원단 39,041야드(공소장 기재 “39,086야드”는 오기임이 명백함)를 각 납품받아 시가 합계 1,125,832,730원 상당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원단 합계 98,217야드(공소장 기재 “98,316야드”는 오기임이 명백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등

1. 세금계산서(수사기록 2권 15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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