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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6 2013가단11188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843,11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류 원단 공급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화섬직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고로부터 2013. 8.경 28,732,5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의류 원단을, 2013. 9.경 33,438,02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의류 원단을, 2013. 10.경 16,426,85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의류 원단을 각 공급받았고, 그 중 2013. 10. 16.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ITY원단을 본딩처리(원단을 서로 붙여 임가공하는 것)한 후 의류를 제작하는 소외 주식회사 키앤키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납품을 하였고, 소외 회사가 본딩처리된 원단을 이용하여 바지를 제작하였으나, 의류에 금분 현상이 발생하여 판매가 불가능해지자,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바지를 반품하였다.

다. 금분현상은 피고가 원단을 염색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0. 24.과 같은 달 29.경 소외 회사로부터 반품 받은 바지 5,399장을 피고에게 반품하고, 본딩처리한 ITY원단 3,301야드(= 1727야드 410야드 225야드 237야드 373야드 225야드 104야드) 및 사용하지 않은 원단 700야드(= 200야드 59야드 66 야드 375 야드)를 피고에게 반품하였다.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ITY원단 1야드 당 가격은 1,8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단 염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단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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