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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1 2017고단3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건물, C 호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의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경 대구 서구에서 ‘E’ 이라는 상호의 섬유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 원단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은 3개월 후에 결제되는 전자 자수어음으로 결제를 하여 주겠다” 고 하면서 원단 납품 거래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및 개인 채무 등 합계 8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영 악화로 별다른 거래처가 없어 거래대금 미지급의 위험을 감수한 채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 던 의류업체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함) 을 거래처로 하여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원단을 가공한 의류 등을 G에 납품하는 거래를 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원단 가공비용을 자력으로 감당할 능력이나 별다른 보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19. 경부터 2016. 8. 8. 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억 2,400만 원 상당인 나일론 원단 총 38,000 야드 상당을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도 전자어음 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제품료 청구서, 전자 세금 계산서, 발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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