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평소보다 더 많은 물량의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물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서 원단 제조ㆍ유통업을 영위하는 1 인 회사인 ‘( 주 )D’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경부터 위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고 환율 변동 등으로 회사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2011. 9. 경에는 뚜렷한 자금 확보 책 없이 스포츠 센터 인수를 추진하였다가 인수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데 다 수익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2012년 초경에는 금융기관 부채가 20억 원 가량에 이르고 개인적으로 빌린 채무도 7억 원 이상이어서 대출금 이자나 거래대금을 겨우 돌려 막 기식으로 지급하거나 지인들에게 사정을 하며 지급 유예를 요청하는 상태였기에 피해자 E으로부터 평소보다 더 많은 물량의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원단 대금은 3 달 뒤에 약속어음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뒤,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7.부터 2012. 4. 25.까지 피고 인의 위 회사에서 비침방지 안감 등 시가 75,235,892원 상당의 원단 2,684.5 야드, 2012. 4. 26.부터 2012. 5. 25.까지 비침방지 안감 등 시가 67,311,310원 상당의 원단 4,182 야드, 2012. 5. 26.부터 2012. 6. 25.까지 비침방지 안감 등 시가 176,961,510원 상당의 원단 7,168 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