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대구 달서구 D 건물, 40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직원 E에게 “ 내가 운영하는 회 사가 원단을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C에서 생산하는 원단을 공급해 주면 2016. 3. 31.까지 원단 대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개인적인 부채 3억 1,000만 원 및 그 이자로 매월 180~190 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형편이었고, 피해 회사로부터 공급 받은 원단을 거래처에 판매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2. 4. 경 시가 22,034,490원 상당의 원단 23,693 야드를, 2016. 2. 15. 경 시가 8,666,670원 상당의 원단 9,319 야드를, 2016. 2. 25. 경 시가 7,239,120원 상당의 원단 7,784 야드를, 2016. 4. 4. 경 시가 3,441,000원 상당의 원단 3,700 야드를 각 공급 받는 등 시가 합계 41,381,280원( 부가세 제외) 상당의 원단 44,496 야드를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출고 내역, 구매 의뢰서, 거래 명세표 등 출고 내역,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 편취금액 중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편취 액의 규모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