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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14 2017노1828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 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 1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 1 원심판결서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6, 17 면) 기 재 순번 제 2번 E, 제 4번 F, 제 8번 G, 제 20번 H, 제 21번 I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피해자 한솔 약품에 대한 의약품 사기의 점은 무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제 2 원심판결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고단 1457호의 근로자 BI, BJ, BK, BL, BM, BD, BN에 대한 근로 기준법 내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BO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2017 고단 1955호의 근로 기준법위반 내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2017 고단 2662호의 근로자 BP, BQ, BR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의 판결을 각 선 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 1 원심판결 및 제 2원 심판 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제 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 오인을 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관련 주장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①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L이 가압류를 해제해 줄 당시 피고인 A은 나머지 채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

또 한 M에게 양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 급여 채권은 1억 원을 10억 원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피고인 A은 오기가 된 것을 알고 M에게 채무를 바로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 L은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가압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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