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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135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2019. 12. 10.경부터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3. 19. 01:53경 주거지인 제주시 C, D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과일칼, 빵칼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가 위 칼들을 주방에 다시 넣어 두자, 손으로 피해자를 힘껏 밀면서 손에 과일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강아지는 더 맞아야 한다. 너도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과일칼을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과일칼을 피하자 다시 양손에 빵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2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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