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일칼 1자루(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료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58세), D와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10. 5. 22:00경 서울 강서구 E, 3층에 있는 사무실에 술에 취해 들어갔다가 피해자 C에게서 “왜 일은 안 하고 술을 먹고 다니냐.”라고 핀잔을 듣고 기분이 상한 데다가 10년 전 피해자한테 얻어맞은 일까지 떠오르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곧바로 사무실에서 나와 약 100m 떨어진 피고인의 집으로 가 주방에 있던 과일칼(전체 길이 15.5cm , 칼날 길이 7cm )을 주머니에 넣어서 나온 후 2016. 10. 5. 22:20경 위 사무실로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사무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뒤로 간 다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머니에서 과일칼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뒤에서 목 아래 부위를 향해 들이밀면서 목을 베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으로 과일칼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5. 22:15경 서울 강서구 E 건물 앞 길가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에게 빌려준 돈을 다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과일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오피러스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찔러 구멍을 내 수리비가 약 52만 원 상당 나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