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 식 과일칼( 길이 22cm, 칼날 길이 9.5cm) 1 자루(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24. 04:3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음료수를 구입할 것처럼 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일칼( 칼 날 길이 약 15cm) 을 꺼 내 업주인 피해자 E(57 세) 을 향해 들이밀며 " 아저씨 돈 내놔 "라고 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금 전출 납기를 열게 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7. 03:57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D” 편의점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담
배를 구입할 것처럼 돈을 지불한 다음 업주인 피해자 G( 여, 55세) 가 금 전출 납기를 여는 순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 식 과일칼( 칼 날 길이 약 9.5cm) 을 꺼 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 전출 납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7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29. 00:35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슈퍼 ”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가 목캔디 1개를 구입할 것처럼 돈을 지불한 다음 업주인 피해자 J( 여, 54세) 이 금 전출 납기를 여는 순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 식 과일칼( 칼 날 길이 약 9.5cm )를 꺼 내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 전출 납기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회보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