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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합30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일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심야 시간대를 틈타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지나가는 사람을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사용하던 흉기인 과일칼(칼날 길이 약 10cm)을 소지한 채 집을 나와 거리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1. 04: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려고 위 노래방에서 나와 혼자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범행 상대로 선택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이 위치한 건물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으로 먼저 내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린 다음 위 노래방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왼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일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조용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휴대폰과 지갑을 달라.”라고 하며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서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압수품), 사진(범행 당시 착용 모자 등)

1. 수사보고[현장 상황관찰기(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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