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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9 2015고정2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휴대전화의 수리를 의뢰받아 B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몰래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4. 8. 29. 15: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행업자인 C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결제 시스템에 B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쿠팡으로부터 시가 합계 299,480원 상당의 분유를 구입하여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분유 구매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2014. 9. 1.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700원 상당의 분유를 구입하여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분유 구매 대금을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580,18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액결제 경위에 대하여)

1. 이용대금명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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