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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94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C과 함께 대형 마트에서 장남감과 분유를 훔쳐 보육시설에 맡겨놓은 2세 된 아들에게 가져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2. 15. 16: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11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던 프리산양 분유 5통 등 시가 합계 1,353,2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2. 15. 17: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8-24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가양점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던 프리산양 분유 1통 등 시가 합계 514,37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가중요소]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일반절도 중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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