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생인 C과 함께 대형 마트에서 장남감과 분유를 훔쳐 보육시설에 맡겨놓은 2세 된 아들에게 가져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2. 15. 16:00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9-11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던 프리산양 분유 5통 등 시가 합계 1,353,2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2. 15. 17:00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18-24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가양점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진열대에 있던 프리산양 분유 1통 등 시가 합계 514,37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가중요소]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일반절도 중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