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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고단47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유제품 및 화장품 원료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F 주식회사로부터 탈지 분유를 매입해서 납품해 주면 그 탈지 분유를 판매해서 2개월 내에 물건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와 탈지 분유를 거래해 오다가 2016. 7. 말 경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이 연체된 상황이었고, 당시 주택 담보 대출 채무가 5억 원, 금융기관 대출 채무가 약 4억 원 상당, 다른 거래처 부채가 1억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탈지 분유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9. 9.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F 주식회사 현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성명 불상의 F 직원을 통해 탈지 분유 70 톤 시가 217,0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탈지 분유를 공급 받을 2016. 9. 9. 당시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탈지 분유는 수입권 공매방식이 적용되는 품목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고 한다) 는 탈지 분유를 수입할 권리를 낙찰 받아 2013. 12. 2. 경부터 F 주식회사( 이하 ‘F ’라고 한다) 와 탈지 분유 수입판매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여 왔다.

나. B는 2016. 5. 25. 경 F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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