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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7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6. 30. 가석방되어 2014.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738]

1. 피고인은 2015. 10. 25. 15:00 경 광주 광산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관리하는 AR에서,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65,600원 상당의 프리미엄 산 양분 유 4개를 미리 준비하였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 12:10 경 광주 광산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관리하는 AU에서,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59,600원 상당의 남양 분유 아이 엠 마 더 4개를 미리 준비하였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 13:00 경 제 1 항 기재 AR에서,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65,600원 상당의 프리미엄 산 양분 유 4개를 미리 준비하였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5. 15:26 경 광주 광산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이 관리하는 AX에서,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19,600원 상당의 일등 후 디스 산 양분 유 4개를 미리 준비하였던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201] 피고인은 2015. 12. 2. 경 인천 남동구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에 접속하여 일동 후 디스 산 양분 유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렸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에게 350,000원을 입금하면 분유 10 캔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유를 5 캔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마저도 절도한 분유로 그 뒤로도 분유를 훔쳐야 피해자에게 분유를 보내줄 수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분유를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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