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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7.10 2018고단14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39,328,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18,801...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81』 피고인은 2018. 8.경 J 카페 K에 ‘일동 후디스 산양분유를 판매하겠다’고 판매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분유 30캔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분유판매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약 6억 원에 이르렀으며, 피해자로부터 분유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분유 30캔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 분유 30캔 대금 59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M 명의 N은행 계좌(O)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66』 피고인은 2018. 2. 19. 경남 고성군 P 아파트 Q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분유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산양분유 10박스를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7. 5.경부터 분유 판매업을 시작하였으나 분유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한 채 주문을 받은 후 시중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고인이 판매하기로 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분유를 구입하여 판매하였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다른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으로 밀린 대금을 해결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거래 규모를 확장하여 물품대금 채무가 더욱 누적되고 있었으며, 게다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 외에도 1,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2018. 1. 초순경부터는 더는 고객에게 제대로 물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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