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군포시 E 전 59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피고 B 소유이던 군포시 E 전 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B과 2013. 1. 15. 채권최고액 1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3. 1. 22. 접수 제1954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및 형사사건 피고 B은 2014. 5. 19. 위 등기소 접수 제66947호로 2014. 5. 14.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피고 B은 원고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각 위조,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정1655). 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 군포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2014. 5. 15. 채권최고액 142,8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4. 5. 20. 접수 제6786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피고 D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2014. 5. 19. 채권최고액 19,9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등기소 2014. 5. 20. 접수 제6786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남편인 피고 C에게 2015. 6. 1.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등기소 2015. 6. 2. 접수 제924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 F의 신청에 의하여 2016. 1. 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이 법원 G로 강제경매개시절차가 진행중인데,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C이 F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법원 2016가단103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