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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가단51925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3. 11.자 근저당권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F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G,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부실채권 추심 사업을 하기로 합의하고 2012. 1. 12. 소외 회사에 69,15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후 소외 회사가 위 금원을 갚지 아니하자 원고는 E, F,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2. 7. 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31628호로 위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3. 4. 11. 위 소송에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69,1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14.부터 2013. 4. 말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재판상화해가 성립되었다

위 소송 중 E, F에 대한 부분은 2013. 8. 22. 변론종결되어 같은 해

9. 5.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위 판결은 C가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이라고 판단하였고, 당사자들의 항소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소외 회사는 주식회사 이선캐피탈이 H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0. 7. 26. 접수 제12987호로 설정하여 둔 채권최고액 52,5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같은 등기소 2013. 1. 16. 접수 제983호로 양수하여 두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2013. 3. 1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13. 5. 6. 접수 제9824호로 근저당권부 질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질권 설정행위’라 한다

. 다.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에 대한 질권 설정 등기는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I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말소되었고, 다만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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